롯데 황각규·소진세·강현구 사장, 전문경영인 대부분 '무죄'

입력 2017-12-22 18:04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채정병 전 사장만 집행유예



[ 김주완 기자 ]
‘경영비리’ 관련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재판에 넘겨진 사장급 전문경영인 모두 1심에서 구속을 면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 전 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공모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임대 수수료, 수의 계약 등 유리한 조건 등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했다. 또 해당 행위로 롯데시네마의 영업이익률이 연간 24%에서 최저 3%까지 줄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황 사장과 소 위원장, 강 전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공모해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와 주식 매수에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하고 이들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사장이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39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기공 경영현황 보고자료, 롯데기공과 롯데피에스넷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끼어넣기’ 지시가 없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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