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특검 "다스 직원이 횡령"
[ 고윤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사실상 ‘MB 저격’ 수사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다. 부팀장은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이다. 평검사 2명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총 팀원은 10명 안팎이다. 이 사건은 당초 예민한 정치적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재배당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여러 ‘적폐청산’ 사건으로 인해 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등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 특검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 횡령금이 다스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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