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연내 타결 무산

입력 2017-12-23 02:30   수정 2017-12-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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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노사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현대차 노사가 연내에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해는 없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새벽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노사가 내놓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2만2611명(50.24%)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표는 2만1707명(48.23%)에 그쳤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임단협 연내 타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사가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내타결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일주일내에 협상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후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부결된 원인은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들의 기대치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합의안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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