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제를 피해라"… 연말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잇따라

입력 2017-12-24 16:57   수정 2017-12-25 06:57

잠실 미성 25일 총회 개최
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속도전



[ 조수영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이 내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막판 관리처분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일은 물론 성탄절까지 관리처분계획 발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여는 곳이 나올 정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5일 관리처분 총회를 연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원 이익을 위해 성탄절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잠실 진주아파트도 관리처분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들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서 잠원동 ‘신반포13차’ ‘신반포 15차’,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동 ‘방배13구역’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다.

올해 마지막 주에도 관리처분 총회가 이어진다. 26일에는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28일에는 잠원동 ‘한신4지구’가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는 조합원 참석이 쉬운 주말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강남권의 한 조합 관계자는 “연말인 데다 관리처분 총회를 열려는 재건축 조합 수요가 몰리면서 장소 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평일이어도 일단 총회를 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말에 조합 총회가 몰리는 것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내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고 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많게는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난 6년간 유예됐으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큰 이견 없이 유예 법안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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