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5조70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해 2013~2015년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운데도 임직원에게 4960억원 성과급을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도 인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62)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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