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플라이양양 신청 반려
투자·일자리 확대 막는 '역주행'
[ 박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올해 6월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신청을 지난 22일 최종 반려했다.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과당경쟁을 앞세웠다. 정부의 반려 논리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까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업체의 밥그릇을 지켜주려는 억지 주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업체는 법률상 넘어야 할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각각 청주,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승객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항공산업 흐름상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 등의 업체도 선뜻 투자에 나섰다. 돈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한국 항공산업을 뜯어보면 오히려 ‘창업 열풍’이 불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연간 여객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출국자 수 역시 역대 최대치인 26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존 LCC들은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내년에 국내 6개 LCC가 새롭게 도입할 항공기는 26대에 이른다. 항공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시장 전망이 정말 불투명하다면 기존 업체들이 이런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가 정비사, 조종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전문제를 우려하면 기존 항공사의 항공기 투자계획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과당경쟁의 의미도 모호하다. 가장 최근(2015년 12월) 면허를 획득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서울은 몇 달도 걸리지 않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했다. 신규 항공사 관계자는 “창업을 늘려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박재원 산업부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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