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부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을 확인, 이를 국유화 했다.
조달청은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했다.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이후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그 결과 조달청은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9만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 .
조달청은 현재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이다.
하지만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인해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비록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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