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찬반 진영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이번 전당원투표가 당헌을 위반했다며 투표 거부운동에 돌입했다. 반면 통합찬성 측은 투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반대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보수적폐로 끌고가려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며 투표 거부를 독려했다.
이들은 "안 대표는 전당대회에서만 합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고 전당원투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 조항도 불법적·자의적으로 해석해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민의당을 사당화한 안 대표는 대표로서도 당원으로서도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은 100%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최소득표율 없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비겁하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안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운동본부 측은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당원투표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만약 투표가 시행되더라도 당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표 및 투표결과 공표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신청했다.
반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 전당원투표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무회의 의결로 실시하는 투표"라며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는 국민의당의 강력한 당원주권을 세우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장이 될 것"이라며 "전체 당원의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권고한다.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당원들의 찬반을 묻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당은 27~28일 온라인투표, 29~30일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를 실시한 후 각각 유효 투표결과를 합산한 결과를 3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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