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가물가물… 일몰법안 연내 처리 무산되나

입력 2017-12-26 18:49  

'전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산 우려
시간강사법 불발 땐 '대량 해고'

여야는 '국회파행' 네탓 공방만



[ 배정철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파행을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과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 등 일몰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다. 또 시간강사법 1년 유예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대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당장 발등의 불인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강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예되지 않는다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은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임시국회를 무력화시켜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 후퇴 없이 본회의 개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 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관계)’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독단과 아집, 몽니와 꼼수로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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