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요령에는 환경피해 유형을 검토해 피해발생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현장조사 요령 등을 담았다.
철도공단은 이번 업무요령 제작으로 철도주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기관을 활용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