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7-12-27 16:29  

업계, 학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제기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의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을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전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로펌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자격을 갖춘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처리·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등을 담았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대리인 지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외국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되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괴국 사업자가 자본금 1억이하 신고 면제 등의 사유로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신고가 안된 것이 아니다"며 "이는 신고를 면제해줬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해결책이 규제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필요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핵,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과 진화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내년 5월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리인 지정시 자격요건이나 책임과 의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심층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토론문을 통해 "해외기업의 행정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EU GDPR)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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