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제한해 거센 비난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8일부터 원고를 모집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배터리가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아이폰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를 인정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잇따라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누리 측은 아이폰 성능이 제한된 데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해 나온 소비자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이 명확해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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