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4대 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동시에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 물량의 동수는 전년 대비 14.9%, 호수는 9.9%씩 각각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고시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67%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평균 2.87% 올랐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피엔폴루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의 ㎡당 기준시가는 596만3000원으로 전년 517만2000원보다 80만원 가량 뛰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테네'가 ㎡당 533만1000원으로 신규 진입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 514만5000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다올노블리움' 501만2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84만2000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B동'이었다.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 당 2086만원으로 올해 신규 진입했다.
이어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1763만4000원, 서울 종로구 종루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672만6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동상가 3블럭' 1627만1000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A동' 1616만9000원 순으로 기준시가가 높았다.
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가 ㎡ 당 891만8000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 865만1000원, 경기 성남 삼평동 디테라스 771만3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서트타워 719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649만3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는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 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 1일,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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