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성능저하' 논란을 일으킨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약 1조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의 모바일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27일(현지시간)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약 9999억달러(약 1072조원)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청구 액수는 지난달 애플의 사상 최고 시가총액인 90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
지난 20일 애플의 공식입장 발표 이후 전날까지 미국 연방법원에는 9건의 소장이 제출됐다.
로리 밴 루 보스턴대 소비자기술 관련법 교수는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는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허위진술 혹은 사기소송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화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은 없다며 원고의 패소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를 모집중이다.
조계창 변호사는 "성능저하를 미리 알렸다면 새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안사도 될 휴대폰을 산 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휘명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달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20명의 원고가 모였으며, 개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은 성능 저하 논란이 퍼지자 지난 20일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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