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헌법 개정 시안(試案)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토지재산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헌법에 규정한 해외 사례가 거의 없고, 토지재산권 제한은 사유재산권 보호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은 물론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까지 ‘시대적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가개입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만능주의’의 실패는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최근 남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경제의 황폐화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굴뚝경제 시대의 낡은 잣대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해 책임지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융·복합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구조와 경쟁 방식은 물론 고용 형태, 삶의 모습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에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 경쟁에서는 승자 독식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마당인데, 국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구조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가 그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도 ‘정부 만능주의’의 다른 사례라는 비판이 많다. 민간이 이끌어온 유아 교육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어서다. 효율 측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근로계약과 카드수수료·법정 최고금리 등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거나 ‘다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시장 활력을 빼앗고 숱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만이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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