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헌 70년] 여야 '감사원 소속 변경' 개헌에 공감대… 방식엔 이견

입력 2017-12-28 18:31  

독립기구화·국회소속 엇갈려
특위 "예산편성권은 국회로"



[ 배정철 기자 ]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권교체기마다 ‘코드 감사’ 논란을 불러온 감사원의 소속 변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 4대강, 세월호 감사에 대해 ‘코드 감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최근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사원이 나서서 들여다본 것은 정치적 감사”라고 질타했다.


다만 감사원을 국회로 옮길지, 입법·사법·행정부 이외로 독립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국회로 이관하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고, 독립기구화할 경우 사실상 4부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할 경우 막대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추계하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중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헌법에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제54조 제2항), 심의·확정권은 국회에(제54조 제1항)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예산안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부가 예산을 계획과 어긋나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예산의 목적·내용·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규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오히려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와 세출과 세입을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권을 국회가 행사하되 행정부가 정책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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