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존 지침은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 불법시위 단체를 포함했지만 새 지침은 이를 없앴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