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내년 2월 2심 선고
[ 고윤상 기자 ] ‘취업 대가냐, 자원봉사냐.’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성이 한국관광대 총장이 ‘대필 작가’와의 송사에 휘말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작가는 ‘공직 취업을 대가로 책을 집필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1억6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가 맡은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내년 2월5일 선고 예정이다.
5월의 1심은 김 전 장관이 완승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취업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 일자리 약속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요구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2년 동안 《자연복지》 《청년복지》 《동화와 통일복지》 《중독치유복지》 등 총 4권의 복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이들 대부분을 김 작가가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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