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월 공사에 과거 5년치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원가 계산서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 내역은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가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미 입찰·계약이 끝난 원가계산서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원가계산서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공사에 대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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