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리 내리고 서민 혜택 늘리고'

입력 2018-01-01 09:02  



2018년 새해를 맞아 많은 금융 제도가 바뀐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서민 권익 보장…금리는 내리고 피해는 구제

금융위원회는 1일 올해부터 변경되는 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약차주 지원 강화·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오는 2월 8일부터 기존 27.9%였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실직했거나 폐업해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상반기 중에는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에 나서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 개편도 이어진다.

그간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가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이상 걸렸던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도 일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낮아지고 끼워팔기 또한 금지된다.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보강한다.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결과도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해 예금보호제도 안내를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나 수화로 설명받을 수 있다.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 서비스…혜택 늘려

기존 250만원이던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자유롭게 된다.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 만성질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2분기 중 출시하고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증권사와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은행·보험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강화…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보증지원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보안·규제 강화책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또 대출 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공개, 수수료율 확인 방법 설명 의무 확대 등으로 지나친 대출 영업을 규제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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