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시험시공 절차 정부가 지원한다

입력 2018-01-01 11:00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시험시공 지원 시범사업’을 이달 공모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시험시공은 새 건설 공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되기 전에 성능검증 또는 필요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후 신기술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공공사 설계시 건설신기술 우선 반영, 투자유치 지원 등이다.

그러나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 꺼려 시험시공은 오히려 신기술 지정의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대부분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건설기술 관련 1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지만 신기술 신청 건수는 60여건에 그친다.

국토부는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건설기술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시험시공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공후 검증과 보고서 제출,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제반 행절절차를 국토부가 대행한다. 단 시공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는 이메일(coldfighter@kala.re.kr)로 보내거나 국토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 선정대상기술은 3월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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