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돕고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자이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안광민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