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988만4000주)에서 32.76%(2312만8956주)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반면 최대주주였던 권 회장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24.28%(1714만3226주)에서 5.52%(389만8270주)로 감소한다.
계약금은 66억2247만원(주당 5000원)이다.
이번 계약은 2016년 4월 양 주주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거래 종결일(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승인) 이전 권 회장과 권 회장 측 사외이사 2인이 사임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는 2월말이나 3월초 완료될 예정"이라며 "회장직 사임 여부는 권 회장의 선택 사항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지분을 집중 취득했다. 한 달여간 5%포인트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면서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권 회장 측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제3자 매각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