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7년 올해의 공정인’에 배현정(왼쪽)·박정현(오른쪽) 사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2016년 12월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 사무관 등은 2014년 8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배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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