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의원 '운명의 날'…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1-03 08:08   수정 2018-01-03 08:13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 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면서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인사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두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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