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세운 보유세 인상 논거는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0.8%로 OECD 평균(1.1%) 이하다. 총세수 대비 비중도 3.2%로, OECD 평균(3.3%)보다 낮고, 일본(6.4%)의 절반이다. 이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적은지는 반론 여지가 많다. OECD 국가들과 반대로,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최상위권이어서다. 개인 양도세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은 3위다. 주택 취득세율도 1.1~3.5%로 최고 수준이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만 건드리면 국민 세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구조다. 더구나 부동산 세금은 타인(임차인, 세입자 등)에게 ‘전가’되고, 최종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OECD 평균 이하’여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법인세는 거꾸로 낮춰야 맞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3.2%)은 OECD에서 7번째다. 올해 세수전망에서 총세수의 23.5%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다. 더구나 명목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 OECD 평균(22.7%)보다 높은 9위에 랭크됐다.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통계에 반영되면 이 순위는 더 올라갈 것이다.
나라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세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OECD와 견줘 세율을 조정한다는 논리라면 소득세(27위), 부가가치세(30위)는 어떻게 할 셈인가.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로의 복귀를 ‘과세체계 정상화’로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10년간 달라진 경제환경과 세계 흐름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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