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18-01-04 02:47  

이우현 의원도 영장 발부


[ 이상엽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의원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의원의 구속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장부에 기재된 내역 등 물증을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금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이우현 한국당 의원(61)도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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