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구속…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사례

입력 2018-01-04 06:34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사진)·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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