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국정원 뇌물' 최경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8-01-04 07:01  


박근혜 정부 '친박 실세'로 통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최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일관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일체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의원은 곧바로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나서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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