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련 보조금 비리,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12명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8-01-04 17:23   수정 2018-0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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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비서실장 등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경경련에 보조금을 과다 편성한 뒤 차액을 비자금으로 쓰는 등 경경련을 비리 창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경기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이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자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000만원가량 부풀려 지급했다. 이후 5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 도의 예산담당 공무원에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뮤직런 예산 4억8000만원을 도의회가 2억4000만원으로 삭감했었다.

사무총장 민씨(여)와 전 본부장 박모(53)씨 등 경경련 간부들은 박람회 사업 등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8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만든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민씨와 박씨 등 경경련 전 간부 3명과 경기도일자리센터 센터장 박씨, 뮤직런평택 주최 법인 사무국장 계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비서실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 등이 예산을 낭비해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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