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04일(16: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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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가 매출원가를 부풀려 순이익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라는 4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일은 지난해 12월28일이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한라는 2015년까지 4년 간 매출원가를 모두 147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도별로 2012년 매출원가를 약 33억원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손실을 25억원 늘려 인식했고, 이듬해에도 원가를 회계적으로 38억원 부풀려 손실을 30억원 키웠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33억원과 41억원의 비용을 실제보다 늘려 반영하고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키워 공시했다.
시공능력 18위 건설사인 한라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말 현재 18.17% 지분을 보유한 한라는 지난해 1~9월 1조4186억원의 매출과 11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48억원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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