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4년간 재취득이 불허되자 일률적인 제한기간 설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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