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7000여건 쌓였는데… 연초부터 쏟아지는 의원입법

입력 2018-01-04 19:16   수정 2018-01-05 06:15

'2018년 첫 발의' 타이틀 겨냥
새해들어 3일새 40건 발의

의원입법 통과율 20%인데
새해벽두 '입법 남발' 논란



[ 박종필 기자 ] 국회의원들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사흘 만에 4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이 7000건이 넘는데도 새로운 법안을 쏟아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31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어 3일 5건, 4일 4건의 법안이 올라왔다. 연말에도 법안 발의가 몰렸다. 지난달 29일에는 4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하는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 법안을 낸 의원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에도 ‘새해 첫 법안’이라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발의한 법안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임기 1년 반 동안 의원들이 쏟아낸 법안은 모두 9792건(4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법안은 495건,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안에 병합된 ‘대안반영폐기’는 1421건이다. 가결과 대안반영폐기를 합한 법안 통과율은 20%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의 ‘병목현상’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이 입법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7700여 건”이라며 “법안을 왜 발의했나.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연말연시에 몰린 법안 중 일부는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정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것들, 혹은 여야가 치열하게 격론 중인 주제여서 입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와 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 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재정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맞게 배분됐는지 관련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어서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낸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법은 여야가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할 것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낸 것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