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해 오히려 고발인을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고발인이 자신과 여자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행인을 홧김에 폭행하고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행인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이다. 여자친구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한 정 검사는 증거 조사를 통해 고발인의 무고행위를 밝혀냈다.
이처럼 정 검사가 지난 10개월 동안 직접 인지하고 밝혀낸 무고사범이 20명에 이른다. 그중 4명은 구속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반대되는 진술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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