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리팡법률사무소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팡의 한링후 중국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중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다.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속 변호사 중 한 명 이상이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리팡 중국 본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끝냈으며,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팡은 3~6개월 동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외국 로펌 대부분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리팡의 국내 진출은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중국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120명 수준인 리팡은 중국에서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을 대리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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