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상장사 대주주 범위 대폭 확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 역시 예외가 된다.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가 소개됐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2020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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