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퇴출, 1인당 한도, 계좌 폐쇄 등 전망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을 특별검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이들 계좌를 통해 돈을 넣고 빼는데 주로 사용했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으로 파악된다.
FIU와 금감원은 이러한 계좌들이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퇴출, 1인당 한도, 계좌 폐쇄 등까지도 처벌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만큼 고강도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한편 은행들은 작년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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