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서 제외… 다주택자 투매 막는다

입력 2018-01-07 18:18  

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자 축소

양도세 가산 예외 규정 마련… 지방 부동산 위축 방지 차원
금융재산·상장주식 등 상속세 물납 한도 축소
골드·실버뱅킹 이익에도 과세… 전세보증 보험료는 세액공제



[ 김일규/김진수/임도원 기자 ]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빼는 방식이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지방 주택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 주택 투매할 필요 없어져”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를 담았다. 정부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2%)에 더해 3주택자는 20%포인트,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및 보유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하면 상당수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두 채, 지방 중소도시에 한 채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때 지방 중소도시 집은 계산에서 제외해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로 줄어든다.

서울에 한 채, 지방 중소도시에 한 채라면 1주택자로 분류돼 아예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굳이 지방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지방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투매로 인해 시장이 더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등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2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취학, 근무 등 이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3년 내 양도)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주택 등도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상속세 물납요건은 까다로워져”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 상장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물납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속세 납부세액이 30억원, 상속재산이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이라면 지금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80억원)과 유가증권(0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80%를 납부세액에 곱한 24억원까지 물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 20억원을 뺀 10억원까지만 물납할 수 있게 했다.

고소득층 과세는 강화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4월부터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주주라면 과세 대상이다.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두 배를 넘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에서 생기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분율 4% 미만이고 종목별 보유액도 10억원 미만인 소액주주는 협회 장외시장(K-OTC)을 통해 매각하는 중소·중견기업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소액주주 요건은 2021년부터 ‘지분율 4% 미만 및 종목별 보유액 3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한은 5년 내 양도에서 10년 내로 연장됐다.

김일규/김진수/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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