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줄어든다

입력 2018-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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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방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빼기로 했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등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 시행된다.

정부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가산하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및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두 채, 지방 중소도시에 한 채를 가진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62%의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서울에 있는 집을 팔더라도 10%포인트만큼 가산세 부담을 던다.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라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지방 주택을 우선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애꿎은 지방 부동산이 타격을 입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무주택 가구주로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경우(30세 미만 기혼자 포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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