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원하는 전대차 방식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전세 계약이 가능할 경우 SH가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계약시 SH가 가구당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와 지원한도 초과액은 입주자가 낸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보증금에 대해 연 1~2% 이자를 SH에 임대료로 매달 낸다. 금리는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7~23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전월세 가격 상승세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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