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회도 '최저임금 후폭풍' 피해가지 못했다

입력 2018-01-09 17:17  

고용부 '예산 재편성' 이유로 외국인 상담원 지원자 축소
국회 식당도 인건비 부담에 2년 만에 밥값 인상



[ 심은지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 상승 후폭풍을 정부와 국회도 피해 가지 못했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상담원 국고지원 대상자를 줄였고, 국회 구내식당 밥값은 2년 만에 인상됐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외국인력소지역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담원 국고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52명으로 7명 줄었다. 외국인력소지역지원센터는 국내에 체류 중인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고용부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이곳의 인건비와 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가 국고 지원 대상을 줄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정부의 국고 지원금도 1인당 110만원에서 올해 157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국고 지원총액은 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지원금은 늘어나 국고 지원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외국인 상담원들은 “고용부가 무리하게 1인당 인건비를 높여 일자리를 잃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직업을 잃은 상담원들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으로,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원 단가 인상과 인원 감축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정심사위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예산 내역에 맞춰 지원대상(52명)을 결정한 것이고 1인당 인건비 157만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금(1인당 110만원)이 동결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구내식당도 2년 만에 밥값을 올렸다. 국회 후생복지위원회는 이날 “2018년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식대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원 식대를 3300원에서 3600원으로, 방문객 식대를 4500원에서 4800원으로 각각 300원 올렸다. 인상된 가격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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