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 재판 증인 출석 후 공식 석상…무슨 말할까

입력 2018-01-10 09:41  


배우 이진욱이 법정에 선다.

오늘(10일) 이진욱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진욱은 당장 복귀를 앞둔 상태다. 5일 후인 15일 SBS 새 수목드라마 '리턴'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 법정 싸움에 휘말린 뒤 컴백하는 이진욱이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역시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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