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주변도 주차금지
[ 박종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방관의 공무집행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의결했다.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올리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방관의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권한과 면책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는 도중 고의성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소방관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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