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게 금지된다. 다만 지방 이사,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동안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동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꿨다. 이번에 공공택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고,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서도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공급될 때마다 청약 과열이 일어났다. 지난해 말 부산 일광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775대 1까지 치솟았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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