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부작용 우리나라 유독 심해"…문제 있다면 조치

입력 2018-01-11 16:55   수정 2018-01-11 16:59

"블록체인 발전 저해와는 무관"…국회 4차혁명 특위서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는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라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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