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편입 기준 완화… 투자대상 450여개로 늘려
민관 공동 3000억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시총 하위 50%기업 투자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 0.3% 증권거래세 면제
중소기업 모험자금 조달 위해 전문 증권사 제도 신설
[ 하수정/김우섭/박종서 기자 ] 정부가 11일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기시장으로 흘러가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투기시장에 몰린 자금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입시켜 혁신·벤처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재편해 창업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레벨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가를 유인할 정책이 당초 기대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를 ‘국민펀드’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코스닥시장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벤처펀드를 ‘국민펀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이유다. 현행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이 유상증자할 때 발행하는 신주를 펀드 비중의 50%나 담도록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1997년 말 제도가 신설된 이후 사모펀드 한 개만 설립돼 있다.
정부는 1분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투자 대상을 ‘벤처 신주 15%+벤처 및 벤처 해제 후 7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 신주 및 구주 35%’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대상이 271개에서 450여 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안랩, 메디톡스, 컴투스, 휴젤 등 벤처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거 편입될 전망이다.
개인이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에 따라 세율 6~42%가 적용돼 18만~12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펀드 투자 수익 외에도 세금으로만 기본 수익률 0.6~4.2%를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3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1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마다 새로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하면 3년에 한 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코스닥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82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기금운용 평가 중 ‘운용상품 집중도’의 배점을 기존 5점(100점 만점)에서 크게 높인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과 인사,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평가를 통해 연기금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물렸던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로 선물과 현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부동산에 흘러가는 시중자금을 코스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 유인책 미흡”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 수급을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기관투자가들의 유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이 1500억원을 대고 민간에서 1500억원을 모집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상반기 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최근 3년 이내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등 소외 영역에 집중 투자한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본부장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모험자금 조달을 위해 신설되는 전문 증권사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를 도입해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 사전 인가 없이 등록만 하면 전문증권사를 세울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도 15억원 이하로 진입이 어렵지 않다. 남강욱 ACPC 부사장은 “지금도 60개 이상의 증권사가 중소기업의 자금주선 업무를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형 증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수정/김우섭/박종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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