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제빵사 직고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하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11일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을 본사 직고용이나 합작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본사가 지분 51%를 보유한 자회사로 바꾸기로 했다. 전원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도 사측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에 동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계열 노조가 양측을 중재했다.
작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고용 시정지시 이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리바게뜨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민주노총은 일부 제빵사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고용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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