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등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07년 당시 이사장이던 김씨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1·2심은 “이사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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