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육류담보대출 사기 유통업자들 1심 10년 이상 중형

입력 2018-0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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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기자 ] 수천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지난해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을 뒤흔든 육류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류유통업자 정모씨(53)와 오모씨(50)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대출중개업자 심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보유한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로부터 빌린 돈 3300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판단한 제2금융권 피해액은 4200억원에 이른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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