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발의

입력 2018-01-12 19: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명칭 안보정보원으로



[ 김기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불법 댓글을 달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상납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조직의 설치 금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감사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감찰관을 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이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 추적 등을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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